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로사업(C 국도건설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1. 6. 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소관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5.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토지 : ① 원고 A 소유의 경북 고령군 E 소재 별지 1 토지 목록 기재의 이 사건 수용토지 14필지 및 F 외 18필지 지상 돈사시설물 등 지장물, ② 원고 B 소유의 경북 고령군 E 소재 같은 목록 기재의 이 사건 수용토지 5필지 (원고 A과 B의 각 수용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① 원고 A: 이 사건 수용토지 14필지 683,443,100원, 지장물 등 1,592,074,190원, ② 원고 B: 133,288,430원 - 수용개시일 : 2012. 7. 18.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3.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원고들의 이의재결신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증액함 - 손실보상금: ① 원고 A: 이 사건 수용토지 14필지 702,371,700원, 지장물 등 1,669,839,380원, ② 원고 B: 133,883,490원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수용재결 - 재결내용 : 원고 A 소유의 별지 1 토지 목록 기재의 이 사건 잔여지 순번 1, 2, 4, 5(이하 ‘이 사건 잔여지1’이라 한다), 같은 목록 기재의 이 사건 잔여지 순번 6 내지 11(이하 ‘이 사건 잔여지3’이라 한다), 원고 B 소유의 같은 목록 기재의 이 사건 잔여지 순번 22 내지 26(이하 ‘이 사건 잔여지4’라 한다), 같은 목록 기재의 이 사건 잔여지 순번 21, 27(이하 ‘이 사건 잔여지2’라 하고, 원고 A과 B의 각 잔여지를 합하여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에 대한 수용청구를 기각
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18.자 수용재결 - 재결내용 : 원고들의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