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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5 2016구합10660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62,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2019. 5. 1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 도로건설공사(4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2014. 4.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3 사업시행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수용재결 1) 손실보상금: 269,276,700원(= 토지 38,524,500원 지장물 230,752,200원) 2) 수용대상: 원고 소유인 충북 음성군 D리(이하 ‘D리’라고 한다) E, F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수용토지’라 한다) 및 지장물 3) 원고의 G 토지(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에 관한 잔여지 수용청구는 기각되었다. 4) 수용개시일: 2016. 7. 19. 5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24.자 이의재결 1) 재결내용: 원고의 이 사건 잔여지에 관한 가치하락 보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 사건 각 수용토지 및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은 271,790,390원(= 토지 39,742,500원 지장물 232,047,890원)으로 증액하였다. 2) 감정평가법인: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라. 원고의 손실보상금 수령 원고는 이 사건 각 수용토지 및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으로 합계 271,790,390원(2016. 7. 6. 269,276,700원 2016. 12. 16. 2,513,690원)을 수령하였다.

마.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감정신청에 따른 감정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아래 표 순번에 따라 ‘ 차 법원감정’이라 한다). 순번 감정 평가인 E(원) F(원) 건물(원) 태양광설비(원) 잔여지(원) 합계(원) 1-1 L 33,810,000 9,845,220 116,769,600 68,000,000 가치하락없음 228,424,820 1-2 2017. 8. 21.자 사실조회회신결과 33,792,850 9,845,220 116,769,600 68,000,000 가치하락없음 228,407,670 2 M 33,883,500 10,048,500 119,517,120 68,800,000 가치하락없음 232,249,120 3 N 36,505,000 11,226,600 122,035,680 64,826,000 원가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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