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4구합1996
토지(잔여지)수용및 이의재결취소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7,744,200원 및 그 중 2,539,2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0.부터, 95,205...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철도건설사업(울산-포항 복선전철 건설사업<경주시 C, D>,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2009. 4. 23. 국토해양부 고시 E, 2011. 3. 8. 같은 고시 F, 2011. 5. 16. 같은 고시 G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9. 26.자 수용재결(이하 ‘제1차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 원고들은 아래의 제1, 2차 수용토지의 공유자이고, 지분비율은 원고 A 3/5, 원고 B 2/5이다.

의 경주시 H 주유소용지 161㎡, I 주유소용지 742㎡, J 주유소용지 155㎡(이하 ‘제1차 수용토지’라 하고, 토지는 번지 이하로만 특정한다) 제1, 2차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시 지장물도 수용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원고들은 수용토지 보상금증액 및 잔여지 수용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지장물에 관한 재결내용은 기재하지 않는다.

- 보상금: 원고 A 399,257,460원, 원고 B 266,171,640원 - 수용개시일 : 2013. 11. 19.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제1차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1.자 수용재결(이하 ‘제2차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K 주유소용지 1,862㎡, L 주유소용지 1,640㎡(이하 ‘제2차 수용토지’라 한다) - 재결내용: 원고들의 제2차 수용토지 및 지장물 수용 주장을 받아들이고, M 주유소용지 2,452㎡ 및 지장물 수용 주장은 배척함 - 보상금: 원고 A 1,208,269,320원, 원고 B 805,512,880원 - 수용개시일: 2014. 1. 14. -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제2차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8. 21.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원고들의 제1, 2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