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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31 2013구합10542
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650,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 철도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8. 3. 20. 국토해양부 고시 D, 2009. 6. 24. 같은 고시 E, 2012. 2. 8. 같은 고시 F

나. 원고 소유 토지의 일부 편입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원고 소유의 토지들이 분할되고 그 일부가 사업구역에 편입되었다.

사업구역에 편입된 원고 소유의 토지와 그 편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잔여지는 다음과 같다

(이하 분할 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분할 후 토지 중 편입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하며, 분할 후 토지 중 잔여지를 통틀어 ‘이 사건 잔여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경우 지번으로 특정한다). 분할 전 토지 분할 후 토지 편입토지 잔여지 H 답 3,339㎡ I 답 48㎡ H 답 3,291㎡ J 전 4,191㎡ K 목장용지 2,557㎡ J 전 473㎡ L 목장용지 1,161㎡ M 전 4,350㎡ N 전 818㎡ M 전 3,532㎡ 수용재결서(갑 제1호증)에는 수용청구 대상인 잔여지가 ‘O 전 3,532㎡’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원고 소유 토지의 분할 내역과 토지 면적 등에 비추어 ‘O 전 3,532㎡는 ’M 전 3,532㎡'의 오기로 보인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0. 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이 사건 수용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 - 재결내용 : 수용보상금은 합계 1,086,042,540원(이 사건 수용토지 430,692,200원 지장물 655,350,340원)으로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잔여지 수용 주장은 배척함 - 수용개시일 : 2011. 11. 30.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8.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원고의 이 사건 잔여지 수용 주장 및 손실보상금 증액 주장을 모두 배척함 - 감정평가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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