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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고법 1975. 12. 9. 선고 75노117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존속상해피고사건][고집1975형,411]
판시사항

간질병으로 인하여 범행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간질병환자로서 2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치료한 병력이 있고 계속 복약하여 오던중 범행무렵 투약을 잠시 중지한 관계로 증상이 다소 악화되어 있었다면 심신미약상태하의 범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간질병으로 치료를 한바 있음을 수사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고, 이건 범행 당시에 간질이 발작되어 이 범행에 이른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채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하였고, 또한 소년인 피고인에 대하여 신중한 심리를 하지않고, 단한번의 공판에 의한 자백만을 듣고 형사처벌을 하였으니 원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형의 감면사유있음을 간과한 위법이 있거나 소년법의 정신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주장과 같은 심신장애의 사유 있음을 진술한 바는 없으나 피고인과 이건 피해자인 그 아버지는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간질병이 있고, 평소 행동이 난폭하여 1974년에 두차례에 걸쳐 정신병원에 입원가료한 병력이 있으며 간질병에 대한 복약을 하지 않을때에는 그 발작이 일어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이 이건 범행시에 위 질병의 발작에 연유한 심신장애상태에 있지 않았는지 의심치 않을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인의 심신상태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그 형의 감면사유가 있는지를 밝혀내었어야 할 것이없음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다스렸음은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할 것이어서 나아가 피고인의 이건 범행시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중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및 사법경찰관직무취급이 작성한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등의 각 일부 진술기재와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당심감정인 공소외 2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간질병환자이고 1973년 12월에 30일간 및 1974년 6월경에 약 40일간 위 질병으로 서울특별시립정신병원에 각 입원치료한 바 있고, 계속하여 복약하여 오던중 이건 범행무렵 간질에 대한 투약을 잠시 중지한 관계로 위 질병이 다소 악화되어 있어서 이건 범행당시에는 간질발작으로 인한 의식장애상태에 즉, 몽롱상태에 있었다고 추정되며, 이에다가 피해자에게 약값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그 수단, 방법등을 검토하여 본다면 피고인은 위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건 범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사유로 형을 감경함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하였음은 위법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한편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55.12.8.생으로서 당심판결선고시에는 이미 성년이 되었으므로 그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판결은 어느 모로보나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257조 2항 , 1항 에 해당하는바, 이는 심신미약자의 행위이므로 같은법 제10조 2항 , 제55조 1항 3호 에 의하여 법률상의 감경을 한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항소이후에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점등 정상을 참작하여 같은법 제62조 에 의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진(재판장) 정현식 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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