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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3. 9. 20. 선고 71노939 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42]
판시사항

관세포탈 예비물품을 일본국내에 있는 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추징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관세포탈 예비물품인 백금괴를 일본당국에 의하여 압수당하였다가 일본국내에 있는 피고인의 대리인이 이를 환부받아 보관하고 있다면 이는 관세법 198조 의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그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상당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피고인으로부터 금 10,504,687원을 추징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관세법 제182조 제2항 , 제180조 제1항 의 관세포탈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년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을 뿐 본건 범행당시 일본당국에 의하여 압수되었다가 피고인이 위임한 공소외인에게 환부된 범칙물품인 일본산 백금괴 15개를 몰수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제198조 에 의하여 그 범칙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한 것은 필경 위 법조에 위배한 잘못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다른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하는 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들어 맞는 진술부분"을 증거의 요지에 더 보태는 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 에 좇아 이를 여기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 , 제180조 제1항 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이건 범행은 국외에서의 관세포탈을 예비한데 불과한 것일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이미 일본 고오베지방재판소에서 징역 1년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인 1971.7.10. 68차로 우리나라에 강제 송환된 점등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되, 피고인은 초범인 선원으로 지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의 선행을 다짐하므로써 개전의 빛이 뚜렷하고 또 형식상은 일본에서 수임인인 공소외인을 통하여 이건 백금괴를 환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를 직접 수령하지 못하였는 데다가 앞으로 거액의 금원을 추징당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등을 참작하여 같은법 제62조 에 좇아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앞서와 같이 이건 범칙물건은 이미 몰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관세법 198조 제1항 , 제180조 제1항 에 따라 범칙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 10,504,687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각(재판장) 박종윤 윤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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