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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11. 22. 선고 71노77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사체은익피고사건][고집1971형,263]
판시사항

사체의 소재발견을 심히 곤란하게 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사체의 소재발견을 심히 곤란하게 한 행위는 이를 사체은닉죄로 의율할 것이지 사체유기죄로 문의 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1) 원심판결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1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2)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건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행동기에 참작할만한 점이 없고 그 수단이 극히 잔인할뿐더러 범행사실을 부인하는등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거늘 원심은 지나치게 가볍게 형을 양정하였다고 함에 있고

(2) 피고인들 변호인 및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 1의 경우는 이건 피해자 이성희와 절벽에서 채무변제독촉관계로 서로 시비를 벌리다가 피해자의 실족으로 절명케 된 것이지 피고인이 동인을 추락시킨 바 없으며 또 피고인 2의 경우에는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이건 살인 범행에 가공한 바 없으며 상피고인의 권유에 못이겨 피해자의 시체를 은익하였을 뿐으로 원심은 아무런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함에 있고, 둘째로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피해자의 사체매장을 사체은닉죄로 처단하였는 바 이것이 피고인들의 살인형적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체유기죄가 될지언정 사체은익죄를 구성할 수 없다 할 것인 즉 원심은 사체은익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함에 있고, 셋째로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등은 소년이며 이건 범행이 피고인 1에 대한 피해자의 채무변제 독촉에 격분의 소치이고 피고인 2는 하등 이해관계없이 친구의 범행을 방조한데 불과하고 그 밖의 범정으로 보아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함에 있다.

(3) 그러므로 먼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가지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니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판시 범죄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기에 넉넉하며 달리 원심의 사실확정 과정에 있어서 아무런 위법을 찾을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그 이유없고 다음 피고인 변호인의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리 형법 161조 는 일본 형법과 달리 사체의 유기죄이외 은익죄를 따로 규정하여 놓고 있는 바 원판시 사실과 같이 사체의 소재의 발견을 심히 곤란하게 한 행위는 이를 사체은익죄로 의률한 것이고 사체유기죄로 문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서 원판결의 논지는 그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 1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상 나타난 바 피해자에 대한 채무관계를 살인으로서 청산한 점 또 피해자와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상피고인을 억지로 친구 의리에 호소하여 이건 범행에 끌어 들여 가공케 한 점, 그리고 범행의 방법 및 수단과 범행후의 정황 등 개전의 정이 추호도 발견되지 않는 점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인명경시의 사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따위로 미루어 원심이 생명을 단절하는 형으로 양정한 것이 적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을 관대히 처단하여야 할 자료가 없으니 논지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 피고인 2와 동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상 나타난 바 상피고인 1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함에 협조요청을 받고 처음 이를 거절하였으나 동인의 결의가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알고 친구간에 의리에 이끌려 불가피 협조에 응락 이건 범행에 가공한 경위, 피고인의 이건 범행에 가공의 정도가 피고인의 년령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미루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지나치게 무겁게 보여지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논지는 받아들이고 또 검사의 논지는 그 이유없어 배척한다.

따라서 피고인 1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 형사소송법 364조 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2의 항소는 그 이유있어서 같은법 364조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동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판시하는 피고인 2의 범죄사실 및 증거관계는 원심판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판시 제1의 (1)소위는 형법 350조 1항 , 30조 에 판시 제1의 (2)소위는 같은법 161조 1항 , 30조 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제1의 소위에 대한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위 두죄는 같은법 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38조 1항 2호 , 50조 에 의하여 형이 중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하여 같은법 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김형기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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