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76. 12. 2. 선고 76노1843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절도·특수강도피고사건][고집1976형,276]
판시사항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므로써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면 부정기형을 선고한 1심판결은 결과적으로 법률위반이 되어 파기될 수 밖에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소년법 제2조 에 의한 소년이라 하여 피고인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위반이 되어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파기를 면치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특수절도의 점은 형법 제331조 2항 , 1항 에, 특수강도의 점은 같은법 제334조2항 , 제333조 에 해당하는바 특수강도죄에 있어서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수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1항 2호 , 제50조 2항 에 의하여 그중 형이 중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하여 그 형기범위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1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최휴섭 김종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