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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12. 2. 선고 75노68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강도미수피고사건][고집1975형,393]
판시사항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범행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범행 수년전부터 정신분열증(경계형)에 걸려있어 가끔 정신착란을 일으켜 요양한 일이 있고 그후 무단가출하여 예비군 훈련교육도 보류된 상태이며 범행당시에도 위 정신병으로 인한 자폐증 및 관계망상증이 심하였다면 심신미약상태에서의 범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0.7.28. 선고 70도1358 판결 (판례카아드 9082호, 대법원판결집 18②형75, 판결요지집 형법 제10조(14)1226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손톱깍기형 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의 이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평소에 정신착란증이 있는데 더욱 이건 범행당시에는 술에 만취되어 범행을 한 기억이 전혀 없으니 피고인이 범행시에 정신착란증의 발작이 있었다면 몰라도 그렇지만 않다면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을 터인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는 것으로서 결국 원판결에는 피고인의 심신장애상태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둘째점과 같다).

그러므로 먼저 위 사실오인의 주장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이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위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공판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바 있음은 뚜렷하나 일건기록과 원판시 범행의 수단, 방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하였다 하여도 이로인하여 심신장애의 정도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건 범행당시의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감정인 공소외인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일부기재, 피고인이 당심에 제출한 서산군 부석면장작성의 확인서 및 예비군부석 제2중대장작성의 예비군 훈련보류확인서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수년전부터 사리판별 및 선악의 구별능력이 심히 장애된 저신분열증(경계형)에 걸려 있어서 가끔 정신착란을 일으켜 요양을 한 일이 있고, 1975년 1월경 무단가출하여 예비군 훈련교육도 보류되어 있으며 이건 범행당시에도 위 정신병으로 인한 자폐증 및 관계망상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능력에 장애를 받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건 범행은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를 사유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아니한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을 하였음은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어서 위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 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 에 따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342조 , 제334조 제2항 , 1항 , 제333조 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는 심신미약자의 행위이므로 같은법 제10조 2항 , 제55조 1항 3호 에 의하여 법률상의 감경을 하고, 미수범이므로 같은법 제25조 2항 , 제55조 1항 3호 에 의하여 거듭 미수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95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손톱깍기 칼 1개(증 제1호)는 판시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48조 1항 1호 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진(재판장) 정현식 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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