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2. 25.자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와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605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은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경위, 투약 장소 및 그 장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