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무허가어선 B(7.93톤, 어선번호 : C)의 선장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어선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6. 16:00경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비응항에서, 위 B의 선체에 기재된 “B”을 칼로 긁어 제거하면서 2014. 5. 1.경 군산시 D에 있는 ‘E’ 광고업체 사무실에서 제작한 “어선번호 : F, 어업허가 연안자망, 조망, 톤수[7.93]”이라 기재된 어선표지판을 위 B의 선수 좌ㆍ우현에 각각 부착하였고, 나아가 위와 같이 어선표지판을 부착한 B를 그 무렵부터 2014.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선 명칭의 표시를 제거하였고,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으며, 부정사용한 어선표지판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를 이용하여 군산시장의 어업허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입출항신고 없이 위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2,910kg을 포획하는 연안조망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선박조회, 출입항 상세정보,
1. 어업허가내역서 사본(G), 어선원부 사본(G)
1. 각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G, B)
1. 각 선박별 위치 및 어획 보고 현황(G, B)
1.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195면)
1. 승선원조회(A)
1. 수사보고(방문조사) 및 어선표지판 제작 광고업체 E 채증사진
1. 수사보고(어선원부 첨부) 및 어선원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