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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01 2015고단14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무허가어선 B(7.93톤, 어선번호 : C)의 선장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어선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6. 16:00경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비응항에서, 위 B의 선체에 기재된 “B”을 칼로 긁어 제거하면서 2014. 5. 1.경 군산시 D에 있는 ‘E’ 광고업체 사무실에서 제작한 “어선번호 : F, 어업허가 연안자망, 조망, 톤수[7.93]”이라 기재된 어선표지판을 위 B의 선수 좌ㆍ우현에 각각 부착하였고, 나아가 위와 같이 어선표지판을 부착한 B를 그 무렵부터 2014.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선 명칭의 표시를 제거하였고,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으며, 부정사용한 어선표지판을 행사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개항질서법위반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이용하여 연안조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로부터 연안조망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5톤 이상의 선박이 개항의 항계안을 입출항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입출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를 이용하여 군산시장의 어업허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입출항신고 없이 위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2,910kg을 포획하는 연안조망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선박조회, 출입항 상세정보,

1. 어업허가내역서 사본(G), 어선원부 사본(G)

1. 각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G, B)

1. 각 선박별 위치 및 어획 보고 현황(G, B)

1.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195면)

1. 승선원조회(A)

1. 수사보고(방문조사) 및 어선표지판 제작 광고업체 E 채증사진

1. 수사보고(어선원부 첨부) 및 어선원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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