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B(2.53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고, 군산시 선적 연안통발어선 B(1.51톤)를 임차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4. 11. 05:00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에서, 연안자망어선 B(2.53톤)가 연안통발어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연안통발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군산시장이 부여한 어선번호「C」, 어업명 「연안통발, 톤수(1.51톤)」이라 기재된 어선표지판을 위 임차한 연안통발 어선 B(1.51톤)에서 임의로 제거한 후 연안통발 어업허가가 없는 연안자망 어선 B(2.53톤) 조타실 좌측 전면부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4. 11. 05:00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제1항과 같이 연안통발 어선 B(1.51톤)의 어선표지판을 연안자망 어선 B(2.53톤)에 부착하고 군산 비응항을 출항하여 군산항 남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등 연안자망 어선 B(2.53톤)를 항행 및 조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05:08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에서 출항하여 같이 연안통발 어업허가 없는 연안자망 어선 B(2.53톤)를 운행하여 같은 날 10:50경 군산항 남방파제 남서방 약 0.1마일 해상(북위 35도 50분 32초, 동경 126도 30분 66초)에서 종전에 설치한 연안통발 어구 2틀을 양망하여 돌게 약 1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연안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