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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19 2015고단1183
공기호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어선 C(6.59톤급)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위 C가 마치 허가받은 어선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2010. 10. 중순경 군산시 D에 있는 E 광고사에서 어선번호는 “F”, 허가어업명칭은 “연안조망, 연안자망”, 총톤수는 “〔6.59톤〕” 라고 기재된 어선표지판(가로 50cm, 세로 30cm, 두께 7.0mm의 특수 합성수지판에 녹색바탕 흰색문자로 기재) 2매를 제작하여 위 C 조타실 바깥쪽 양측 상단부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임장 현장 채증사진, 어업허가증 사본

1. 수사보고(어선표지판 번호 등 조회 결과),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허가 어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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