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9. 7. 19:00경 전남 보성군 회천면 율포리에 있는 우암선착장에 정박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어선(약 2.7톤)에서 C의 선장인 D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C의 어선표지판(어선번호 : E, 연안선망, 2.78톤)을 위 무등록어선의 조타실 좌측 상단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9. 8.경 전남 보성군 득량만 인근 해상에서 위와 같이 C의 어선표지판(어선번호 : E, 연안선망, 2.78톤)이 부착된 무등록어선(약 2.7톤)으로 항해하면서 조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순번 16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9.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행사하였다.
3. 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8. 06:00경 전남 보성군 득량만 근방 해상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어선에 적재된 선망어구 1틀을 이용하여 전어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9.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연안선망어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의 각 진술서
1. 위반사범(C) 채증사진, 경찰전보용지, 수사보고(C 어선검사 자료 첨부), 수사보고(무허가 어선 및 어구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어업허가 여부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 연안어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