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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28 2013고단55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D은 2010. 5. 30.경 군산시 E에 있는 F 급유소에서 면세유 취급 담당자인 피해자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H 면세유카드를 제시하며 H가 출항할 것처럼 행동하며 면세유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피고인으로부터 H의 어선표지판을 받아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무등록 어선 I에 부착하였을 뿐 H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등 면세유를 공급받더라도 H를 출항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D은 피해자로부터 면세유가 1,009,350원 상당의 1,000리터 면세유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리터 면세유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10.경 군산시 E에 있는 F급유소에서 면세유 취급 담당자인 피해자 J에게 마치 정식 연안복합 어업허가가 있는 H에 사용할 것처럼 H의 면세유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면세유를 공급받아 면세유카드가 없는 어선 K에 사용하는 등 면세유를 공급받더라도 위 H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리터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면세유가 56,631,600원 상당의 면세유 66,000리터를 공급받았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연안조망 어업허가가 없는 K(7.93톤 연안복합)로는 연안조망 조업을 할 수 없는 점을 알고 단속을 피해 연안조망 조업을 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연안조망 어선 L(7.93톤)의 어선표지판을 연안복합 어선 K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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