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등록 어선 C(약 7.93톤, F.R.P)의 소유자로서 2013. 5. 8.경 군산시 선적 연안조망어선 D(6.67톤, 어선번호 : E)를 F으로부터 임차하였다.
1.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5. 20.경 군산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광고업체에서 위 D의 어선번호 “E”와 어업허가 “연안자망, 연안조망” 톤수“[6.67톤]”이라 표기된 표지판 2매를 제작하여, 같은 날 14:00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에 정박해 둔 위 C의 조타실 양현 측 상단 외부에 부착하고, 2013. 6. 27. 18:40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에서 출항, 같은 날 19:20부터 22:20경까지 같은 동 군산외항 북방파제 서방 약 2마일 해상에서 꽃게 포획 중 단속될 때까지 위 어선표지판을 부착한 채로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연안조망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7. 19:20부터 22:20경까지 군산시 비응도동 군산외항 북방파제 서방 약 2마일 해상에서 무허가어선 C를 이용, 조망 1틀을 투망하여 꽃게 20kg (시가 80,000원 상당)을 포획함으로써 연안조망 어업을 하였다.
3. 개항질서법위반 개항의 항계안을 출입하는 선박은 출ㆍ입항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비응항을 출ㆍ입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ㆍ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적발당시 채증사진 12매
1. 선박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선적증서 사본
1. 무등록어선 C 채증사진 14매
1. 군산시선적 연안조망어선 D 채증사진 8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