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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누13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23(1)행,57;공1975.6.1.(513),8416]
판시사항

1967.11.29자 법률 제1971호인 상속세법 시행당시 채무변제를 위임하면서 부동산 소유권 명의를 양도한 경우에 수탁자에게 실질상 이익이 없는데도 증여세 과세처분한 것의 적부

판결요지

1971.12.31까지 시행된 1967.11.29자 법률 1971호 상속세법 제34조의 4 는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이익을 받은 자는 그 이익을 받은 때에 있어서 그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한 바 그 취지는 수증자가 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증여로 본다는 것이므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저렴한 가액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이익의 전액 또는 저렴한 대가를 공제한 잔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양도한 그 타인에게 도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어 실질상 양수자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인한 과세처분을 할 수 없으니 채무변제를 위임하면서 부동산 소유권명의를 양도하였으나 수탁자에게 실질상 이익이 없으면 위 조문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한정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피고, 피상고인

노량진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서광식 외 2명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의 (가)항에 대한 판단,

본건 증여세부과대상 부동산의 양도일자는 1971.11.1 이고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일자는 1971.12.31이므로 본건 증여세의 부과는 1971.12.31까지 시행된 1967.11.29자 법률 1971호 상속세법(이하 구법이라고 약칭)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구상속세법에는 없는 조문인 26조의 4 를 적용판단한 형식상의 흠은 있다 하겠으나 그러나 구법 31조 2항 에 보면 신법 29조의 4 와 동일내용의 규정이 있었던 것을 신법이 이것을 독립된 조문으로 분리 규정한 데 불과하다 할 것이니 위 형식상의 하자는 원판결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결과가 되어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동 (나)항에 대한 판단,

구법 10조 에 의하면 4조 중 세금부과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 한다고 규정하여 4조 중의 채무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4조 중의 공과금의 부분을 준용한 것이 아니므로 구법 34조의 5 10조 를 준용하고 있다 하여 동조가 4조 의 공과금 공제에 관한 부분까지 준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소외 법인인 지덕사가 원고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위 법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줄 것을 원고에게 위임하면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소유권이전의 명의신탁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수탁자인 원고가 그 수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음을 그 신탁의 내용으로하고 그 이익의 취득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없었던 것이니 이와 같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대가의 지급없이 수탁자인 원고가 취득하는 위와 같은 이익은 상속세법 34조의 4 소정의 이른바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받은 이익에 해당하여 그 상속세법의 해석상 수탁자의 그 이익취득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이 타당하다 하겠고 수탁자인 원고가 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위 법인의 채무를 변제하고서 나머지가 있으면 법인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적 관계인 사정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증여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소장을 가져옴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법 34조의 4 의 규정은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이익을 받은 자는 그 이익을 받은 때에 있어서 그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증여로 본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저렴한 가액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이익의 전액 또는 저렴한 대가를 공제한 잔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이를 양도한 그 타인에게 도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어 실질상 양수자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양자간의 내부관계로 보고 그 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여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위 법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반환한다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양자간의 내부관계이니 증여로 인정함에 지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법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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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4.6.4.선고 72구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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