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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1.15 2012고정215
소하천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소하천구역에서 토석이나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12. 17:30경 문경시 C의 소하천구역에서 토석 9개 가량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정 고시자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 제6호,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16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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