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5노694
소하천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10. 11.경 형상변경의 점과 관련하여, 종래 흄관 위에 50cm 두께의 흙, 콘크리트 상판이 놓여 있었는데, 홍수로 유실되었고, 이를 피고인이 자체적으로 보수작업을 하면서 흄관과 콘크리트 상판을 밀착시키고 그 위에 50cm 두께의 흙을 쌓은 것이다.

따라서 보수공사 전후를 비교하면 교량의 높이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형상변경이 없다.

나. 2013. 11.경 형상변경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광주시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화물차가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교량을 성토하였다가 원상복구한 것으로서 소하천정비법의 목적인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2010. 11.경 형상변경의 점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은, 소하천구역에서 유수의 점용, 토지의 점용, 소하천부속물의 점용ㆍ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토지의 굴착ㆍ성토 또는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는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 및 당심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광주시 C 구거부지에 다리 보수공사를 하면서 다리 위에 약 60cm 를 성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하천구역에서 인공구조물의 개축 또는 변경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토지의 성토행위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