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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8. 27. 선고 2013누23487 판결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35 (2013.06.21)

제목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요지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사건

2013누2348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1. 서울지방국세청장 2. 역삼세무서장 3.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21. 선고 2013구합2235 판결

변론종결

2014. 7. 2.

판결선고

2014. 8.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이 법원의 심판 범위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한, 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10. 11. 25.자 별지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② 피고 역삼세무서장의 2010. 12. 1.자 별지 목록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③ 피고 금천세무서장의 2010. 12. 1.자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10. 11. 25.자 소득금액변동통지(2005년 내지 2008년), 피고 역삼세무서장의 2010. 12. 1.자 별지 목록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 금천세무서장의 2010. 12. 1.자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는 항소하면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10. 11. 25.자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05년, 2006년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관하여는 전부 패소하였음에도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하도급업체인 BB건설 주식회사, CC건설 주식회사, DD산업개발 주식회사, EE건업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3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은 해당 금액을 모두 현금 등으로 지급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것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이 점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들에게 있는데, 피고들 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특별히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각 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을 시공하면서 BB건설, CC건설, DD산업개발, EE건업에게 일부 공사 부분에 대해 하도급을 주고 공사대가 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위 4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이다.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이FF은 2007년, 2008년 위 4개 업체로부터 금액을 과대 계상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뒤 원고의 계좌에서 해당 공사비 명목으로 출금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오다가 적발되었고,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2011. 4.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74호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1. 7. 8. 서울고등법원 2011노1011호로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후 상고가 취하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위 범죄사실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4개 업체에서 발행한 것들이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허위라고 판단하고 BB건설 등 4개 업체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노무비를 부인하였으며, 또 각 그에 따른 벌과금을 부과하였는데, 위 업체들은 이를 다투지 않고 벌과금 역시 모두 납부하였다.

③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4개 업체 관련자들은 원고로부터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이처럼 거액의 현금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지급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였다. 또 세무신고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노무비 지급대장이나 회사 작성의 입금표 외에는 해당 금액의 입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노무자들에게 실제 노무비가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④ 원고는 당시 원고의 자금사정이 크게 어려워 이FF의 가수금으로 이 사건 세금 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금출납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및 2008년 원고의 자금사정이 그만큼 어려웠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가수금 금액이 상당한 거액임에도 해당 금액이 원고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역시 전혀 없다. 또한 그에 해당하는 이FF 측의 자금 원천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⑤ 이FF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 불기소처분의 이유 역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부가 허위라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뿐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⑥ 원고는, 하도급비용을 금융증빙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건설업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부인될 경우 원가율이 54.73%에 불과하여 업계 평균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역시 이 사건 4개 업체 외에 다른 외주업체들에게는 이처럼 금융증빙 없이 현금 지급으로만 처리한 금액이 없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 수취 현황이 금융자료로서 모두 확인되는바, 원고의 주장처럼 하도급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금융증빙 등을 남기지 않는 관행이 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가율이 평균보다 낮아진다는 사정만으로,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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