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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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10행의 ‘발생한’을 ‘발행한’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7쪽 11행부터 8쪽 9행까지의 “④ 피고들은 인정하기 어렵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피고들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E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 변제일 뿐이고, E와 피고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 피고들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이전에 E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임대사업을 하여 월 2,600,000원의 임대수익을 얻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대구 서구 K 지상 주택을 매도한 적이 있었던 E가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 A(개명 전 이름 M 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E에게 돈을 빌려준 근거로 작성한 공책을 E와 다툰 후 화가 나서 찢어 태워버렸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 A이 공책을 불태웠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이미 피고 A이 국세청에서 1회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약 1개월 전인 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