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2.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2014. 7. 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로부터 K 주식회사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제3호증)을 받았는데 그 불기소처분의 요지는, 피고가 다수의 보험에 집중 가입하여 장기간 병원 입퇴원을 반복했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가입한 보험 상품은 수반된 사고 등이 없어도 장기간 입원이 가능한 상품인 것으로 확인되고, 당시 입원 또한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입원했던 부분으로 피고가 경제적 능력에 비해 다수의 보험에 집중 가입했던 사실만으로는 보험금 편취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불기소(혐의없음) 한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는 2019. 2. 8. 보험금 편취와 관련하여 같은 검찰청 담당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제4호증)을 받았다.
그런데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형사사건의 특성상 혐의에 부합하는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가 되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은 여러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추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