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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24 2017다52118
조합비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공통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A노동조합(이하 ‘원고 A노조’라 한다) 산하 N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의 2010. 11. 26.자 조직형태 변경결의(이하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라 한다) 과정을 전후하여 피고 I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J, K가 피고 노무법인 G(이하 ‘피고 노무법인’이라 한다), H의 자문과 조력을 받아 이 사건 지회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 회사가 피고 노무법인 측과 사이에 이 사건 지회가 상급단체를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지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자 피고 회사가 피고 노무법인 측에 약정 성공보수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다만,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노동조합의 자주성민주성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피고들이 이 사건 지회의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하여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지만 위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의 효력에 관한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의 인정 사실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민사재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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