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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8. 20. 선고 2013누54023 판결
사실과다른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3741(2013. 11. 21)

제목

사실과다른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공제받고, 결제증빙서류, 계약서 등을 함께 조작하여 사실과 다른 거래를 실제 거래인 것처럼 위장한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3누5402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구합3741 판결

변론종결

2014. 6. 25.

판결선고

2014. 8. 20.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강조하여 되풀이하는 일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국세기본법 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즉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달리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즉 매입과 함께 매출도 가공인 경우이거나 매입세액에 상응하는 실제 비용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 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

장은 이유 없다.

즉, ①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등)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와 함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 그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부분으로서 이에 대한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가공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가공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만 그 가공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공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즉 부가가치세를 계산함에 있어 형식적으로도 포탈세액이 '0'이 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공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일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매출세액이 있는 경우까지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 ・ 공제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원고의 직원들이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 불기소처분의 이유 역시 피의자들의 조세포탈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가공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일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부합한다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공제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③ 제1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에서 원고에게 재화를 실제 공급한 자는 〇〇 주식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BB)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03. 5. 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 반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그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공제받았을 뿐 아니라, 나아가 관련된 결제증빙서류, 계약서 등을 함께 조작하여 사실과 다른 거래를 실제 거래인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원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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