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2743
제목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게임아이템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요지
게임아이템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게임아이템을 중개업체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전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280 아이템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및무효확인
2011구합1184(병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11구합2118(병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배XX
피고
북광주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1. 10. 27.
판결선고
2011. 11. 1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9. 1. 1.자 2007년 2기분 3,984,74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O 원고의 사업내용
원고는 2005. 4. 27. 광주 북구 임동 00-0에서 소매업/통신판매업(게임아이템)으로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 상호 '아이템XX')을 한 후 게임아이템을 유상으로 매입한 후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는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아이템○○○ 등을 통하여 다시 게임이 용자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형태의 사업을 하다가, 2008. 2. 1. 일반과세자로 전환 하였으며, 2009. 2. 2. 전남 화순군 능주면 백암리 000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업종을 서비스업/온라인정보제공으로 변경한 후 2009. 5. 14. 폐업하였다.
O 피고들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제1, 2, 3처분과 같은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O 전심절차
(전심절차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3, 4,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 신설된 제22조의2는 '경정 등의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그 제1항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인 점(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두12721 판결 등 참조), 부과처분취소소송 또는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청구취지만으로 그 동일성이 특정되므로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점(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108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과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주된 입법 취지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에서의 세액만큼은 그 불복을 제한하려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 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참조), 이는 경정처분과 재경정처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처분으로서 2009. 1. 1. 2007년 2기분 3,984,740원의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제2처분 중 하나로 2009. 7. 1. 2007년 2기분 41,067,060원의 부가가치세 증액재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당초의 경정처분인 이 사건 제1처분은 이 사건 제2처분 중 2009. 7. 1. 2007년 2기분 41,067,060원의 부가가치세 증액재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 된 존재가치를 잃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3. 이 사건 제1처분 위법사유에 대한 판단 및 이 사건 제2,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처분 위법사유 및 이 사건 제2, 3처분과 관련하여 공통된 주장
원고의 게임아이템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는 ① 원고가 유상으로 구입한 후 유상으로 판매한 금액의 차이2)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여야만 하고, ②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게임아이템 매입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처분사유 및 이 사건 제2, 3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1처분 위법사유와 관련된 주장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9,219,300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위 금액은 원고가 구매한 게임아이템이 사기에 연루되거나 해킹을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처분 사유는 위법하다.
(3) 이 사건 제2처분과 관련된 주장
① 관계 법령에 의하면 사이버몰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로 한 규정은 2007.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전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되거나 소급과세로서 위법하고, ② 2005년 2기분 매출누락액은 신AA이 원고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생시킨 매출액으로서 원고와 관련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 위법사유 및 이 사건 제2, 3처분과 관련하여 공통된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의 게임아이템 판매사업과 관련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4조, 제6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인 재화의 공급(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부과되고 영리 목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을 대가로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게임아이템을 유상으로 매입한 후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는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아이템○○○ 등을 통하여 다시 게임이용자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이처럼 원고가 유상으로 매입한 후 유상으로 판매한 게임아이템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재화'인 게임아이템을 중개업체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에 따라 그 대가로 받은 금전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게임아이템을 유상으로 판매한 대가인 그 금전 자체가 아니라 그 중 원고가 유상으로 구입한 후 유상으로 판매한 금액의 차이(원고 주장의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전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게임아이템 매입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7조 제1호, 제2항 2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매출시에 금전으로 받은 대가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시에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면서,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등 필요적 기재 사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제 운영 및 유지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제재장치를 마련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47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고 있는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 되는 게임아이템 매입액에 관하여 보면,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게임아이템 매입 당시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것이고, 이 경우 원고가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이 없게 되므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는 없다3)(다만, 원고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실질적으로 증명 되는 매입금액에 대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채 매입한 게임아이템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1처분 위법사유와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한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아이템○○○ 등에게 2007년 2기분 동안 판매한 게임아이템 금액은 399,500,700원으로서 이는 원고가 신고한 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인 390,281,400원과 비교하여 그 차액인 9,219,300원의 매출액이 누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매출액 누락의 경우 구매한 게임아이템이 사기에 연루되거나 해킹을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매입과 관련하여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실제 원고의 해당 게임아이템 매출 자체가 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매출액 누락 사실은 변함이 없는 점에서, 이 부분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2처분과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가) 2007. 7. 1. 전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거나 소급과세로서 위법한지 여부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4호는 사이버몰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정한다는 규정으로서 이는 기존에 인터넷 공간에서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등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을 명확히 하는 취지로 2007. 2. 28. 신설되어 2007. 7. l.부터 시행되었던 것이고, 게임아이템 판매사업을 영위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 그 자체(특히 원고가 일부 매출액을 누락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점, 그리고 위에서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게임아이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며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기 전에 이 사건 게임아이템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나아가 피고는 위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기 전부터 이 사건 게임아이템과 유사한 형식으로 거래되는 게임머니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거나 소급과세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2005년 2기분 매출누락액이 신AA이 발생시킨 매출액인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AA은 2005. 8. 20.에 광주 남구 월산동 00-0에서 '아이템YY'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 신AA은 원고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 위 '아이템YY'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 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5년 2기 분 매출누락분은 신AA이 원고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생시킨 매출액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제1처분 사유 및 이 사건 제2, 3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