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신영철)
피고
주식회사 더블유에스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승진 외 1인)
변론종결
2014. 10. 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 있는 ○○○○○호텔 사우나 및 헬스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 회원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웨스테이트디벨롭먼트(2013. 9. 25. 상호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1982. 6. 30.경부터 관광호텔업 및 기타 이에 부대되는 사업 등을 하면서 이 사건 클럽 내에 헬스장, 사우나,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해 왔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클럽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피고에게 입회보증금과 연회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입회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클럽 회원권을 양수하여 명의변경수수료를 납입한 후,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면서 이 사건 클럽의 시설을 이용하여 왔다.
나. 피고의 회칙
피고는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회칙 및 세칙(이하 ‘개정 전 회칙’이라 한다)을 제정·시행하여 오다, 2012. 1. 1. 일부 내용을 개정(이하 ‘개정 후 회칙’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정 전 회칙 |
제6조(입회금 제도) 정회원, 법인회원의 회비 중 입회보증금에 한하여 클럽 탈퇴시 무이자로 반환한다. 탈퇴의 희망이 없을 경우에는 년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은 계속된다(법인회원, 정회원, 가족회원). |
제12조(시설이용의 제한) 천재지변, 법령의 조치 또는 시설의 개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클럽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폐쇄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3조(개정) 본 회칙은 이 사건 클럽의 필요로서 개정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 |
세칙 |
제6조 1)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 희망일 7일 전에 본인이 직접 서명 요청하기로 한다. |
개정 후 회칙 |
제9조(탈회) |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클럽에서 정한 소정의 탈회 신고서를 본 클럽에 제출하고 탈회할 수 있다. |
제12조(시설물의 이용 제한 등) |
1. 클럽은 시설의 개보수, 관계기관의 행정지도, 관계법령의 변경 및 조치, 사회정세·경제상황의 현저한 변화, 특별행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공고한 후 이 사건 클럽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2. 클럽은 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자문위원회) 클럽의 건전한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이 사건 클럽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자문 및 건의할 수 있다. |
다. 피고의 계약 해지 통지 등
1) 피고는 2013. 1. 29.경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클럽 회원으로 구성된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장에게 최근 6년간 지속된 적자로 이 사건 클럽 유지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개정 후 회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2013. 7. 31.부터 이 사건 클럽의 운영을 중단하고 이를 폐쇄하며 회원들에게 입회보증금 및 잔여 회비를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알린 후, 2013. 2. 14.경 다시 한 번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장에게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2013. 3. 29.경부터 2013. 7. 31.까지 이 사건 클럽 내에 위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클럽의 운영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고, 2013. 7. 31.경까지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클럽의 회원들에게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1), 2)항의 통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해지통지‘라 한다].
3) 이후 피고는 2013. 8.말경 이 사건 클럽의 직원들을 철수시킨 후 이 사건 클럽을 폐쇄한 이래 현재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2013. 7. 3.경부터 회원들에게 입회보증금 및 잔여 연회비를 반환하거나 위 입회보증금 등의 수령을 거부한 회원들을 상대로 위 금액 상당을 2013. 10. 10.경 공탁하였으며, 2013. 10. 22.경 이 사건 클럽 내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 14, 15, 23 내지 26호증, 을 1, 3, 5,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지통지가 무효이므로 여전히 이 사건 클럽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약관에 해당하는 개정 전 회칙을 개정하면서 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고,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 에 따른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개정 후 회칙을 이 사건 이용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는 이 사건 해지통지는 무효이다.
2) 설령 개정 후 회칙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개정 후 회칙 어디에도 이 사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이 사건 클럽 운영 과정에서 피고에게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이 사건 이용계약의 해지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8, 20, 27, 28, 29호증, 을 2, 4, 7 내지 16, 32,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회칙 개정 경위
가) 피고는 2011. 8. 27.부터 2011. 12. 31.까지 이 사건 클럽 내부에 ‘2012. 1. 1.부터 개정 전 회칙의 일부 개정이 있어 개정 내용을 공고하오니 이를 열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고, 개정안 전문을 이 사건 클럽 내에 비치하였다.
나) 원고들 중 일부를 비롯한 이 사건 클럽 일부 회원들은 개정 후 회칙 제13조에 따라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제1회 회원 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공고를 한 후 2011. 12. 13. 회원 총회를 개최하여 회원 총회 회칙, 운영자문위원회 회칙을 각 제정하고 총회 및 위원회의 각 임원을 선출하면서 개정 후 회칙에 대한 논의를 한 끝에, ‘개정 후 회칙 중 일부 회원 권익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사전 협의를 받는다는 조항을 개정 후 회칙에 반영하도록 피고와 협의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다) 이후 운영자문위원회 임원들은 2012. 2. 7.경 피고 임원들과 면담하여 추후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로 하고, 위와 같은 개정 후 회칙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면서 개정 후 회칙 제13조의 수정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2. 2. 18.경 아래와 같이 개정 후 회칙 제13조를 개정하여 공고하였으며, 이후 피고가 이 사건 해지통지를 하기 전까지 회원들로부터 개정 후 회칙에 대한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
제13조(운영자문위원회) 클럽의 건전한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본 클럽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과 회원 권익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건의할 수 있다.
2) 이 사건 클럽의 현황 및 영업손실 등
가) 이 사건 클럽 매출액의 약 75~90%는 회원들의 연회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클럽의 연회비(2013. 1. 1. 기준)는 인근 강남지역 다른 스포츠클럽 등의 연회비의 대략 45~70% 정도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클럽의 회원권은 다른 스포츠클럽 등의 회원권과 달리 회원권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01. 6.경부터 2013. 1.경까지 이 사건 클럽의 계속되는 적자를 줄여보고자 회원들에 대한 연회비를 아래와 같이 인상하여 왔다.
날짜 | 연회비(원) | 인상액(원) | 인상률(%) |
2001-6-1 이전 | 700,000 | ||
2001-06-01 | 800,000 | 100,000 | 14.3 |
2004-07-01 | 900,000 | 100,000 | 12.5 |
2007-05-01 | 1,000,000 | 100,000 | 11.1 |
2008-05-01 | 1,100,000 | 100,000 | 10.0 |
2010-05-01 | 1,200,000 | 100,000 | 9.1 |
2011-11-01 | 1,300,000 | 100,000 | 8.3 |
2013-01-01 | 1,400,000 | 100,000 | 7.7 |
다) 그러나 이 사건 클럽이 남성전용으로 운영되어 회원 모집이 제한적인 데다가 설치된 지 약 30년이 지난 이 사건 클럽의 규모와 시설, 구조 등이 최근에 건립된 다른 스포츠클럽 등에 비하여 노후화되어 있어 시설을 그대로 둔 채 연회비의 인상만으로 적자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고,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08. 7. 1.부터 2013. 6. 3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년 2억여 원 내지 5억여 원 합계 약 19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입었다.
구분 | 30기 | 31기 | 32기 | 33기 | 34기 | 합계 | |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 |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 |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 | |||
매출액 | 사우나 수입(연회비) | 725,676,000원 | 715,406,000원 | 736,954,000원 | 732,169,000원 | 725,242,000원 | 3,635,447,000원 |
식음료 수입 | 178,013,000원 | 64,357,000원 | 63,253,000원 | 64,760,000원 | 66,738,000원 | 437,121,000원 | |
기타 수입 | 69,744,000원 | 24,556,000원 | 9,228,000원 | 6,150,000원 | 5,571,000원 | 115,249,000원 | |
소계 | 973,433,000원 | 804,319,000원 | 809,435,000원 | 803,079,000원 | 797,551,000원 | 4,187,817,000원 | |
직접비(매출원가) | 재료비 | 56,230,000원 | 16,313,000원 | 12,701,000원 | 4,491,000원 | 17,169,000원 | 106,904,000원 |
노무비 | 310,981,000원 | 357,751,000원 | 295,750,000원 | 372,792,000원 | 398,344,000원 | 1,735,618,000원 | |
경비 | 146,508,000원 | 259,938,000원 | 196,695,000원 | 142,871,000원 | 158,410,000원 | 904,422,000원 | |
소계 | 513,719,000원 | 634,002,000원 | 505,146,000원 | 520,154,000원 | 573,923,000원 | 2,746,944,000원 | |
간접비(매출원가) | 608,777,000원 | 566,591,000원 | 602,845,000원 | 540,286,000원 | 498,625,000원 | 2,817,124,000원 | |
판매관리비 | 107,927,000원 | 137,975,000원 | 83,014,000원 | 100,365,000원 | 101,207,000원 | 530,488,000원 | |
영업손실 | -256,990,000원 | -534,249,000원 | -381,570,000원 | -357,726,000원 | -376,204,000원 | -1,906,739,000원 |
라) 이에 피고는 운영적자를 만회할 목적으로 기존 시설을 전면적으로 교체·재배치하고 종래 공간보다 확장하여 여성 사우나, 수영장, 스파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시설을 고급화하며 여성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 유치방법이나 클럽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등 이 사건 클럽을 완전히 새로운 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 사건 클럽의 폐쇄를 결정하게 되었다.
나. 개정 후 회칙의 효력
1)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개정 전 회칙을 개정하면서 그 개정 내용을 이 사건 클럽에 공고 및 비치하였고, 이 사건 클럽 회원들이 회원 총회에서 개정 후 회칙에 관하여 논의한 내용을 피고에게 전달한 후 이 사건 해지통지가 있기 전까지 약 12개월 동안 개정 후 회칙에 관하여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연회비를 납부하고 이 사건 클럽을 계속 이용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개정 후 회칙에 관하여 약관규제법 제3조 제3 , 4항 에서 정하고 있는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개정 후 회칙은 이 사건 이용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체육시설법 위반 여부
체육시설법 제18조 는 “체육시설업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켜야할 사항을 열거하면서 회원 대표기구에 관하여 “회원이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하여야 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회칙의 개정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그 내용을 공고하고 운영자문위원회와의 면담에 따라 이 사건 클럽의 회원들이 개정 내용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후 회칙을 일부 개정하였던 것으로 보아 체육시설법에서 정한 운영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앞서 본 사실만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① 위 체육시설법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가 지켜야 할 회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은 ㉮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 입회금액의 반환, ㉰ 연회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 회원증의 확인·발급 등에 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열거된 사항에서 알 수 있듯이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는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회원들과의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회원으로서의 권리 및 이익에 관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회원들과의 계약관계 자체의 유지 여부와 관련된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② 체육시설법 제30 , 32조 는 체육시설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장 등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체육시설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운영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개정 후 회칙이 사법상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해지통지의 효력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클럽의 영업 현황, 영업 손실의 기간 및 정도, 이 사건 클럽의 계속적인 운영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 정도, 피고에 대한 영업의 자유 보장의 필요성, 이 사건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 정도, 계속적 계약이라는 이 사건 계약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해지통지 당시 계속된 적자로 이 사건 클럽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개정 후 회칙 제12조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또는 ‘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이용계약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이용계약은 피고의 이 사건 해지통지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클럽의 폐쇄 무렵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8. 7. 1.부터 2013. 6. 30.까지 이 사건 클럽의 운영과정에서 입은 영업손실은 같은 기간 동안의 피고의 이 사건 클럽에 관한 매출액 합계 약 42억 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고, 이 사건 클럽의 위와 같은 영업 손실이 계속될 경우에는 피고의 경영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클럽의 운영상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클럽의 시설교체, 구조변경, 면적 확장 및 신규 시설의 추가를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추가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고가 원고들과의 이 사건 이용계약을 유지한 채 입회보증금이나 연회비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그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가 200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클럽의 적자를 면하기 위해 연회비를 인상하여 왔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원고들도 이 사건 클럽 운영상의 재정적 어려움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클럽은 대체 불가능한 시설이 아니므로 원고들로서는 주위의 다른 스포츠클럽 등을 이용하여 건강관리 등 이 사건 이용계약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이 사건 이용계약의 해지로 원고들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계약의 해지권 유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언제든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주1) 있고, 이 사건 이용계약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계약으로서 원고들에게 개정 전·후 회칙에 따라 언제든지 이 사건 클럽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클럽의 계속된 적자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을 개정 후 회칙 제12조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 사건 이용계약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클럽을 폐쇄한 결과 종전과 같은 시설이나 공간 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피고가 새롭게 개설하려는 클럽은 이 사건 클럽과 달리 스파, 수영장 등이 신규로 추가되고 면적도 증가하였으며 그 운영방식도 변경되는 등 그 위치, 구조, 설치될 각종 스포츠시설 내역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별개의 독립된 시설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이 사건 이용계약의 목적물이 사회통념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이 사건 이용계약상 자신의 급부를 이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이용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