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미국정부와의 재산및 재정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와 미군정청의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 임대 기타 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본조는 본법시행 전의 법령으로서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폐지한다고 하여 단지 군정법령이 실효되는 경우를 규정하였을 뿐 종전법령에 의거한 관리, 임대차가 실효됨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미국정부와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5조 ,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 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 , 동법 시행령 제63조
원고, 상고인
인정일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석제경 외 5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변호사 변기엽 권태홍의 상고이유 (나)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가 1946년경 탕정관에 속하는 건물의 일부를 군정당국으로 부터 임차받은 사실을 일응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본건 기업체 재산을 일괄하여 군정당국 또는 피고로 부터 임차 또는 매수하였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고 동 재산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재산분할 조치가 있었다거나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소관부 장관으로 부터 피고에게 그 관리의 권한이 위임되었다거나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귀속재산처리법 실시와 동시에 동 부칙 제45조에 의하여 동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동 범위내에서 폐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또는 재무부장관은 단독으로 본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이를 달리 처분할 합법적 권한이 없으며 이 권한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임대한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는 당연 무효의 것으로서 원고는 이로 인하여 귀속재산처리법이 인정하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가 1946년경 미군정 당국으로 부터 탕정관에 속하는 재산을 임대받았다 하여도 그 임대차의 유효 무효가 그후에 공포시행 된 귀속재산처리법 및 동 시행령 소정요건에 합치되는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듯이 판단하였으나 귀속재산처리법 제45조 는 본법 시행전의 법령으로서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폐지한다고 하여 단지 군정법령이 실효되는 경우를 규정하였을 뿐 종전법령에 의거한 관리임 대차가 실효됨을 규정한 것이 아님은 법문상 명백하다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미국정부와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제5조는 미군정청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전 일본인 공유 또는 사유재산에 대하여 미군정청이 이미 행한 처분을 대한민국 정부는 승인한다고 하여 귀속재산에 대한 미군정청의 관리 임대 기타처분의 효력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할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며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63조 에서도 동 시행령 시행 전에 합법적인 관리 및 임대차에 관한 계약은 동시행령에 의하여 처리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미군정청의 원고에게 대한 임대처분을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31조 , 같은 법시행령 제6조 , 제36조 , 제46조 의 각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귀속재산처리법 제45조 의 해석을 잘못하였고 위의 조약(미국정부와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제5조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63조 의 규정을 간과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