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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1 2015나10481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1행부터 제5면 제3행까지의 ‘하지만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마쳐진 이 사건 피고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등기명의자에게 그 권리가 유효하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피고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그 무효의 원인에 관하여 주장ㆍ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데’ 부분을 삭제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원고의 주장 피고는 구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2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단지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주부동산공고절차를 거쳤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추정력이 있을 수 없고, 무주부동산공고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무주’라는 점은 피고가 입증해야 하며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들이 창씨개명을 하였던 것은 공지의 사실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이 일본인이라는 근거도 없어 국유화 조치를 한 이 사건 피고등기에 대하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리 1945. 8. 9. 이후의 일본인 소유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이고(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1319 판결 참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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