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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19나686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3항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선 내 소재 일본인재산권취득에 관한 건(1945. 12. 6.자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33호) 제2조, 제3조, 제4조,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34조,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45. 8. 9. 이후 일본 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로서 미 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재산은 1945. 8. 9.자로 미군정청의 소유가 되었다가 1948. 9. 11.자로 대한민국에 권리가 이양되었고, 점유자는 단순히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에게는 귀속재산의 처분권한이 없고, 처분을 하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도 위 법리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28442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 등 참조). 나)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나(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1875 판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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