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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 27. 선고 66다23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8(1)민,005]
판시사항

가. 해방 전 일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내의 부동산은 귀속재산에 속하며 조선총독부의 관할하에 있던 일본국소유재산만이 국유행정 재산에 속한다.

나. 분배농지로 확정된 이상 앞으로 군용지로 사용하게 될 때 분배를 취소할 것을 전제로 가상환 명목으로 상환액을 징수하였더라도 당연히 농지분배에 의한 지가상환으로서의 효과를 부여해야 한다.

판결요지

가. 해방 전 일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은 귀속재산에 속하며 조선총독부의 관할하에 있던 일본국 소유재산만이 국유행정재산에 속한다.

나. 분배농지로 확정된 이상 앞으로 군용지로 사용하게 될 때 분배를 취소할 것을 전제로 가상환 명목으로 상환액을 징수하였더라도 당연히 농지분배에 의한 지가상환으로서의 효과를 부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 농지개혁법 제13조 , 농지개혁법 제16조의2 , 대한민국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법령 제5조, 대한민국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법령 제1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10. 4. 선고 65나255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 소송수행자 검사 김성진의 추가상고 이유서는 법정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해방 전부터 일본 정부의 기관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와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이고 위 최초협정 제1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소위 국유행정재산은 해방 전 조선총독부의 관할하에 있던 일본국 소유재산만을 가리키는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그 판례의 견해에 따라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들이 해방 전인 1941년부터 1942년까지의 사이에 일본 육군성의 군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여 그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농지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그 농지들이 해방 후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의 소유가 되었다가 대한민국 수립 후 한미간의 전기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이양되었던 것이고 대한민국정부는 그 농지들을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1항 단행에 정한 귀속농지로 취급하여 미군정청 당시와 대한민국 수립 후를 통하여 그때그때의 귀속농지 관리청과의 사이에 소작 계약을 맺고 소작료를 지급하면서 계속 경작하여 오던 원고들에게 분배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소론 중 계쟁 농지들을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단행 소정의 농경지에 해당되는 것이었다고 단정한 위 판결의 조치를 논란하는 부분의 논지들은 군정법령 제4호, 동 33호 한미간의 전기 최초협정이나, 귀속재산처리법이나 국유재산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농지들은 해방 전 일본 육군성이군용지로 사용할 목적하에 매수하여 그 명의에 이전등기를 하고 그가 직접 관리하던 농지였으나 해방 후 미군정청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됨에 이른 귀속농지였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원고들이 본건 토지를 일본 육군성이 관리할 때부터 각자의 점거부분을 적법히 경작하여오다가 해방 후 그 농지들을 관리하는 신한공사등과의 사이에 각각 소작 계약을 맺어 소작료를 지급하면서 계속 경작하여 오던중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라 이 사건 농지소재지 관할관청인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장이 그 각 토지를 원고들에게 분배할 농지로 인정하여 농지소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대지조사를 마쳐 이를 기초로 한 농지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한 후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에 정한 증담을 끝마침으로써 본건 각 농지가 원고들의 분배농지로 확정되자 원고들에게 농지분배 예정통지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의 절차를 마치면 농지로 확정되는 이상, 분배확정 통지서와 다르게 불법적근거 없음)를 각 발부 하였든 사실, 6. 25 동란으로 안양읍에 비치되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관계문서의 대부분이 소실 혹은 분실 되었고 그 뒤 1950. 2.월 경 국방부는 일본육군성이 소유관리하던 재산은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국방부 소관 행정재산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본건 농지에 대한 관리권을 주장하자 귀속농지관리국은 사실상 관리사무를 중단하고 육군본부 휼병감실에 이관되었다가 그 후 1951. 9월경 위 휼병감실에서 사실상 관리를 그만두었던 것이므로 안양읍 사무소에는 원고들로부터 가상환이라는 명목으로 농지상환액의 일부를 수령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에 저촉되는 듯한 각 증거들을 배척한 조치에 채증법칙상의 위법이 없다.

3.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가상환 명목의 상환액은 분배확정에 따른 지가상환으로 징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토지를 앞으로 군용지로서 사용할 경우 임대료 체환정리(체환정리)하기로 하였던 것이라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소정 절차를 적법하게 마치 고 원고들 앞으로 농지분배로서 확정된 이상, 농지개혁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분배가 취소되는 경우 외에는 그 분배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므로, 앞으로 군용지로 사용하게 될 때 분배를 취소할 것을 전제로 가상환 명목으로 징수하였다는 것은 농지개혁법의 취지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것이며, 가상환 명목으로라도 상환액을 징수하였다면, 당연히 농지 분배에 의한 지가상환의 법률적 효과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었다는 취지의 판시로써 그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즉, 소론 중 원심이 가상환에 대한 풀이를 잘못하였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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