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29 2015가단3059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B 대 13㎡에 관하여 2015. 8. 19.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항시 북구 B 대 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60. 11. 21. C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D이 취득한 재산이었는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피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정부 사이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따라 1948. 9. 11. 피고에게 그 권리가 이양된 귀속재산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로 제정된 것, 실효) 제2조 제1호, 같은 법 부칙 제5조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 (이하, 위 법령들을 통칭하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1965. 1. 1. 국유로 되었다.

다. 피고는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라 D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8.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접수 제60596호로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라.

한편, 원고의 부친 망 E는 광복 이전인 1942. 2. 7.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포항시 북구 F 대지 일부(1969. 9. 16. G 대 33평으로 분할됨. 이하 ‘G 토지’라 한다) 및 H 대지 일부(1969. 9. 16. I 대 40㎡로 분할됨. 이하 ‘I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평 11평의 목조함석지붕 단층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별지 도면의

가. 본채 부분. 을 건축한 이래 위 주택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외부 도로나 타인 소유지 등과는 구분되는 위 주택의 마당 주택의 출입로인 대문과 담장 경계 안쪽에 위치해 있다.

으로서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해 오던 중 1951. 1. 24. 사망하였다.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