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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3176 판결
[노임][공1992.9.15.(928),2525]
판시사항

병합심리로 소가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는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소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병합심리로 그 소가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소액사건임에는 변함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금남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소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 당원 1986.5.27. 선고 86다137,138 판결 ; 1991.9.10. 선고 91다20579,20586 판결 참조) 병합심리로 그 소가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소액사건임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상고이유 중 원심의 판단이 당원 1966.2.15. 선고 65누154 판결 의 판단에 상반된다고 하는 점에 관하여 보면, 위 대법원판결은 운전사인 근로자가 운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동차의 수리 또는 운전시간의 대기로 볼 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라고 판단한 것임에 반하여, 원심은 운전사들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이고 그것이 협정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된 시간의 근로에 상응하는 수당은 이미 책정된 일당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원심이 위 대법원판결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위 법 제3조 각호 에 규정된 불복사유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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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1.10.24.선고 91나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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