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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1 2016구합62818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4.부터 같은 달 8.까지 제5회 변호사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다음과 같이 점수를 취득하였다.

공법 형사법 민사법 선택과목 총점 223.18 225.91 340.60 72.37 862.06

나. 피고는 2016. 4. 21. 제10회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시험의 합격기준을 과락을 면한 응시자 중에서 총점 862.37점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응시자 중 1,581명을 합격자로 결정발표하면서 위 합격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원고에게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시험 중 민사법 선택형 1책형 53번 문제(이하 ‘이 사건 문제’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문 53. 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소 당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이 그 후 병합심리로 인하여 그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③ 특정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소송목적의 값은 일응 그 피담보채권액에 의할 것이나,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당해 부동산의 가격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때에는 부동산의 가격에 의한다.

④ 해고무효확인청구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지급청구가 1개의 소로 제기되는 경우 그 중 다액인 소송목적의 값에 의한 인지만을 소장에 붙이면 된다.

⑤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피고 발표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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