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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582 판결
[손해배상][공1985.5.1.(751),537]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의 의미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한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가르키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이를 들어 위와 같은 흠이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인 바,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상고허가신청은 이를 상고제기로 보고 상고허가신청 이유로 주장한 사유를 상고이유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어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조치를 하였다는 것이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한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가르키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소론 판례들은 위와 같은 흠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데 지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사유는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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