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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누45369 판결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복지차량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5369(2018.04.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1418(2017.1.23)

제목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복지차량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이 사건 복지차량 유지비용은 운영지침 및 직원 설문조사 등에 의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처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외

사건

2018누453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피항소인

한국AAAAA(주)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2570 판결

변론종결

2018. 9. 21.

판결선고

2018. 11. 23.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표]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남은 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징수처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표] '처분일'란 기재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남은 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8면 마지막 행에 "(1인 주주의 사후적인 주주총회 결의로 추인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하다)"를 추가한다.

○ 16면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주로 사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분류된 부서의 임직원들 중 김CC은 원고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업무상 출장 월 약 12회로 회사 차량 100% 사용, 곽DD는 업무상 출장 월 약 10회 이상으로 대부분 회사 차량 사용으로 답변하는 등 여러 명의 직원들이 실제로는 이 사건 차량을 업무상 용도 위주로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 16면 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주유대금은 직급별로 일정한 금액이 제공되거나 직급별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 법인 카드로 결제된 것이 아니라 임직원별로 매년 0원에서 10,243,720원까지 결제되었고 그 기준은 불분명하다. 더욱이 위와 같이 주유대금을 제일 많이 사용한 인사부 본부장 지EE은 출장업무시 회사 차량을 100% 사용한다고 응답한 점에 비추어 이러한 주유대금이 근로소득이라기보다는 실비변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17면 4행의 "원고가 주장하는"을 "피고가 주장하는"으로 고친다.

○ 24면 19행을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설령 이 사건 보수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원의 보수한도에서 기본급여를 먼저 공제하고 남은 범위 내에서만 상여금이 손금에 산입된다고 볼 수는 없고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가급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한도에서 상여금을 우선적으로 공제하거나, 적어도 위 보수한도를 상여금과 기본급여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법인세법 제19조는 손금의 범위는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같은 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통상적인 지출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만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일 뿐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가급적 손금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출발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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