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다137,86다138 판결
[노임(병합)][집34(2)민,8;공1986.7.1.(779),815]
판시사항
소액사건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시기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리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의 판결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소론 사유들은 위 법조에서 정하는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