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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0579, 20586(병합) 판결
[대여금][공1991.11.1.(907),2529]
판시사항

소액사건의 병합심리로 그 소가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여부는 제소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병합심리로 그 소가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소액사건임에는 변함이 없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제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두개의 소액사건을 병합심리하여 하나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소가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고 있으나,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 대상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여부는 제소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 당원 1986.5.27.선고 86다137,138 판결 참조) 병합심리로 그 소가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소액사건임에는 변함이 없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 그리고 현저히 정의와 형평 및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러한 사유는 위 법 제3조 각호 에 규정된 불복사유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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