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7.24.선고 2008도4237 판결
주민등록법위반
사건
2008도4237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I, E
774 L 70JX E LL
등록기준지 서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25. 선고 2008노472 판결
판결선고
2008. 7.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함에 있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 이 기록상 명백한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이 헌법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
한편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 제1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의 적용법령을 설시하면서 주민등록법의 구법표시를 착오로 누락한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에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주 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박시환
대법관김능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