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10.12.선고 2007도6485 판결
재물손괴
사건
2007도6485 재물손괴
피고인
김 ( OOMS D - OS ), DOTOS
주거 서울
본적 서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7. 19. 선고 2007노166 판결
판결선고
2007. 10.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벽체의 목적과 기능, 이 사건 벽체에 설치된 그릴창과 철제문이 이 사건 건조물의 통풍 등에 미치는 영향과 미관을 해치는 정도,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에어컨 실외기와 배전판을 설치하려고 이 사건 벽체에 구멍을 뚫고 그릴창과 철제문으로 마감처리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벽체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손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주 심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박시환
대법관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