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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3나5423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에스디어소스에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태우)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곽정민)

변론종결

2014. 6.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1. 31. 비투비(B2B, 번호 생략) 할인 계약에 기한 채무는 원금 83,537,732원과 이에 대한 이자채무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아래에서 확인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1. 31. 비투비(B2B, 번호 생략) 할인 계약에 기한 채무는 원금 24,75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채무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한편, 원고는 제1심에서는 예비적으로 벽산건설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피고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의 일부 변제주장을 하였는데, 당심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바, 예비적이 아닌 선택적으로 청구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19행 아래에 이 사건 대출약정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4면 2행의 ‘2012. 5. 30.’다음에 ‘이 지나도록’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이 사건 대출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2B 대출약정]

제7조(대출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

① 개별대출금의 상환기일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매출채권’의 지급기일로 합니다.

② 전항에 의한 개별대출금의 상환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은행이 동 채권의 채무자인 거래처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아 충당하기로 합니다.

③ 거래처가 지급기일에 ‘매출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10조(양도채권의 표시 및 피담보채무)

양도대상 채권 및 피담보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채권의 표시

본인이 현재 양도채권의 채무자(‘거래처’)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본인이 거래처와 맺은 기본거래계약에 따라 거래처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제3조에 정한 대출기간 중에 우리은행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서비스를 통하여 받게 될 거래처에 대한 일체의 채권

2. 피담보채무의 범위 (한정근담보)

채권양도인인 본인이 이 약정에 따라 은행에 대하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13행의 ‘23012.’를 ‘2012’로, 제9면 2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제10면 16행의 ‘원고’를 ‘피고’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항(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라. 벽산건설의 회생계획에 관한 주장

1) 주장

원고는, 벽산건설에 대하여 진행된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회생계획에 따라 신주를 발행받는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이 사건 채권의 75%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채권의 25%에 해당하는 원금 24,75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를 초과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출자전환으로 담보목적물이 이 사건 채권에서 벽산건설 주식으로 변환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가 그 주장만큼 소멸하지는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2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벽산건설에 대하여 진행된 회생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16 )에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신고하여 그대로 시인된 사실, 벽산건설에 대한 회생계획안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일반 상거래채무의 원금 및 회생개시 전 이자의 75%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25%는 10년간 매년 균등 분할하여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발행가액 및 액면금액은 1주당 5,000원으로 하며,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2012. 11. 12.)에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이었던 사실, 위 회생계획안이 2012. 11. 1. 인가된 사실, 위 확정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벽산건설은 2012. 11. 12. 출자전환의 방식으로 보통주 68,968,794주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14,850주를 인수하였는데, 벽산건설이 같은 달 26. 자본감소를 하면서 7주를 1주로 병합함에 따라 위에서 인수한 주식이 2,121주로 감소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4. 4. 1. 벽산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약정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벽산건설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양도담보의 경우 채무자가 변제기를 지나도록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이를 환가함으로써 피담보채무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출자전환에 따라 주식을 발행받으면 이를 증권거래소 등 시장에서 쉽게 환가할 수 있으므로 회생채권자는 출자전환의 효력이 발생된 때를 기준으로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 상당의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채무자인 원고가 변제기를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벽산건설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한 뒤 이를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벽산건설에 대한 채권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무(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만족을 얻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한편 회생계획 인가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종전의 면책이나 권리변경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한다).

나아가 피담보채무 소멸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회생절차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채무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12710 판결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17518 판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8383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의 판시에 따라 발행가액{이 사건의 경우 74,250,000원(= 피고가 인수한 신주 14,850주 × 액면가 5,000원)}에 상당한 채무가 소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례가 설시한 법리는 상계계약 방식에 의하여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출자전환으로 채권 변제에 갈음하는 것에 그치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2012. 11. 12. 당시 벽산건설 주식의 시가는 주당 1,285원이고, 이 사건 출자전환주식의 평가액은 19,082,250원(= 14,850주 × 1,285원)이다.

이를 민법 제477조 의 규정에 따라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면(위 회생계획안에서는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의 순으로 정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위와 같이 충당순서를 합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3,619,982원[원금 99,000,000원에 대하여 선이자지급금(입금일 2012. 1. 31.부터 채권만기일 2012. 5. 30.까지 120일간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원으로서 입금 당시 공제된 2,616,854원)을 제외한, 채권만기일 다음날인 2012. 5. 31.부터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2012. 11. 12.까지 약정이율 연 8.04%에 의한 금원{= 99,000,000원 × 8.04% × (166/365)}]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5,462,268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원금 83,537,732원이 남게 된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회생계획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이 사건 채권을 소멸시키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행사도 신의칙에 기하여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피고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인 점, 비록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져 이 사건 채권의 가치가 감소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는 벽산건설을 파산시켜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이 나누어 갖는 것보다 벽산건설을 회생시키는 것이 채권자들의 채권회수에 조금이라도 낫기 때문에 결정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회생계획에 동의한 것이 원고에 대한 신의칙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는 원금 83,537,732원과 이에 대한 이자채무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일(재판장) 이영선 남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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