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내용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적는 내용] 제1심 판결문 12면 15, 16행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대하여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위 개정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를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체결 당시 아직 시행되지 않았던 위 개정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16면 13행부터 제19면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에프씨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외상매출채권의 일부를 이에프씨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일부를 현금으로 각 변제받았으므로, 이를 원고들에 대한 대출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제3자에 대한 다른 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된 채권이 후일 제3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에 의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출자전환됨으로써 그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대출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5416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출자전환 주식의 1주당 가치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대출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에프씨가 2014.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90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