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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4.7.선고 2016다269148 판결
구상금
사건

2016다269148 구상금

원고상고인

기술보증기금 (변경 전 명칭 :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B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6나56804 판결

판결선고

2017. 4. 7.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9억 원을 대출을 받은 사실, ② 소외 회사가 분할되어 2013. 9. 11. 피고가 설립된 사실, ③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3. 27. 중소기업은행에 소외 회사의 대출금 채무 중 816,111,855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④ 2015. 3.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회합100038 호로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⑤ 위 법원이 2015. 8. 26. 회생채권인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채권 원금의 68%를 출자전환하여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그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을 인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하여, 위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 원금 8억 1,000만 원 중 출자전환된 68%에 해당하는 5억 5,080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피고는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지만, 위 각 채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어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변제의 효력은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7012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 전액이 변제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 방식으로 회생채권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소멸하는 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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