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0007(2016.4.25)
제목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5%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요지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대표이사 등기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5%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6구합656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AA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3.
판결선고
2016. 12.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1. 원고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876,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그룹(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0. 9. 3. 설립된 법인으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224,54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7,680,130원을 체납한 후 2015. 5. 26. 폐업하였고, 한편, 원고는 2013. 8. 2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의 95%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4. 12. 11.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876,500원(가산세 포함)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4.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자동차수입사업을 하기 위하여 윤BB 등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사업이 백지화되어 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실제 사업을 수행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로 본 것은 잘못이다.
가사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동사업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어서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회사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6. 19.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5,100주(지번 51%)를 보유한 박DD과 4,900주(지분 49%)를 보유한 박CC(위 박DD의 형)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2) 박CC, 박DD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2013. 8. 20.자로 양도하여 더 이상 이 사건 회사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각 '주식 양도양수 매매계약서' 사본과 원고와 윤BB 사이에 작성된 공동사업계약서 사본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3) 원고와 박DD 사이에 작성된 '주식 양도양수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2013. 8. 20. 박D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5,100주를 주당 5,000원, 양도가액 합계 25,500,000원에 양수한 것으로, 원고와 박CC 사이에 작성된 '주식 양도양수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2013. 8. 20. 박CC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4,400주를 주당 5,000원, 양도가액 합계 22,000,000원에 양수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4) 박CC는 이 법정에서, 지인인 윤BB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고,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운영되지 않는 상태였는데, 체납세액 등 부채를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기 때문에 그 계약서 기재와 같이 주식 양도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김EE, 원고 등의 팀(team)으로 이해하였으며, 김EE이 계약을 주도하였으나, 원고가 대표를 맡기로 하였다고 하여 계약 명의를 원고로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시 그 자리에 김EE, 윤BB이 있었던 것은 기억나지만, 원고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으며, 다만, 주식양도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곳에서 원고를 만나 인사를 하였고, 그 때 원고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수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것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원고와 윤BB 사이에는 2013. 8. 20. 자동차 수입 및 판매를 위한 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계약서에는 원고와 윤BB이 이 사건 회사를 공동 취득하되, 법인지분은 원고와 윤BB이 50:50으로 정하여 공동 경영하고, 외부에 노출되는 법인지분은 원고 95, 윤BB 5의 지분율로 하나, 위 50:50의 비율에 맞게 별도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위 50:50의 지분비율이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수익배분비율은 원고 60, 윤BB 40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과세관청에 신고된 원고의 2013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원고가 2013. 10. 1.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고, 합계 4,62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기대되어 있다.
7) 이 사건 회사는 2013년 9월경 람보르기니 스파이더 외 2대의 외제차량을 수입하여 주식회사 ○○○○○에프에 양도하고, 2013. 9. 9. 대금 7억 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5,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C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은 과점주주로서 법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는 그 책임의 한도를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다는 다음과 같은 사정, 특히 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 95%를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 매매계약서가 원고 명의로 작성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등기되었고, 대표이사의 직무가 원고 명의로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2013. 10. 1.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고 급여를 수취한 것으로 근로소득이 신고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5%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동사업계약이 파기되었고, 김EE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설립된 이 사건 회사가 실제 차량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공동사업계약서는 동업자인 원고와 윤BB 사이에 작성된 내부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50:50의 지분비율에 일치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지분비율이 50%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