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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8 2016구합656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0. 9. 3. 설립된 법인으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224,54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7,680,130원을 체납한 후 2015. 5. 26. 폐업하였고, 한편, 원고는 2013. 8. 2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의 95%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4. 12. 11.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876,500원(가산세 포함)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2.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4.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자동차수입사업을 하기 위하여 C 등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사업이 백지화되어 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실제 사업을 수행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로 본 것은 잘못이다. 가사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동사업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어서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회사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6. 19.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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