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1574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96. 12. 31. 당시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그 주식 35%를 보유하고 있던 최대 주주였고,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C은 소외 회사의 주식 20%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였다.

나.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 산하의 강서세무서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99,565,310원을 1996 사업연도 법인세로 부과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이를 체납하자, 원고와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5%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997. 9. 24. 원고 등을 위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에 대한 압류처분 등 강서세무서는 원고 등이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1997. 10.경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이라 한다). 위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기는 2011. 11. 9. 해제를 이유로 말소되었다. 라.

C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 1) C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자신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1997. 11. 19. 이의신청, 1998. 2. 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 6. 3. 재정경제부 소속 국세심판소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2) 국세심판소는 1998. 12. 7. ‘원고 등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만 C은 그 소유한 주식 수가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0%에 지나지 않고,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급여를 지급받거나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바도 없어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C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