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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4 2014구합703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B(대표자: 사내이사 C,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2,208,000원 및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8,112,85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가 소외 법인의 주식 6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소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4. 3. 17.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2,208,000원 및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8,112,85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24.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C의 부탁으로 위 회사의 발행주식 30%의 차명주주가 되었고, 2010. 4. 20.경 이를 다시 C 명의로 반환하여 달라고 하여 이에 동의해 준 사실밖에 없는데, C가 실수로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인과 양수인 명의를 바꿔서 기재하는 바람에, 오히려 원고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60%를 보유하고 있는 듯한 외관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주식의 소유주는 원고가 아닌 C이므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 목은 '과점주주 중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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