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전645(2015.05.12)
제목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요지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
사건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77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1.21.
판결선고
2016.02.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7. 21.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79,970원의 부과처분, 2014. 6. 30.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372,950원의 부과처분, 2014. 7.21.자 2013년 12월분 근로소득세 282,630원의 부과처분, 2014. 11. 17.자 2013년 제2기 추가 부가가치세 60,797,8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00로지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2. 11. 5. 설립된 후 운수업을 영위하다가 2013. 12. 31. 폐업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폐업 당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79,97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372,950원, 2013년 12월분 근로소득세 282,630원, 2013년 제2기 추가 부가가치세 60,797,850원 합계 91,233,340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지분율 100%)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생략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26.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5.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 3월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나, 그 이후 이 사건 회사를 매각하기로 하고, 이00에게 주식 양도계약서를 포함한 법인 매각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겨주었다. 그 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2013. 5. 7. 김00로 변경되었는데, 위 김00가 주식양도신고 및 주식변동상황신고 등을 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에 원고가 서류상 주주로 남아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는바, 이를 전제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7821 판결 등),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나,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적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이미 양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일응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한편, 갑 제1, 3, 5, 6, 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00지방검찰청 00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이00에게 주식양도서류를 포함한 법인 매각에 필요한 서류를 넘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이00 또는 김00 등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사건 회사의 실질적 주주가 원고가 아닌 이00 또는 김00 등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