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20 2014고정2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축분뇨재활용신고업자이다. 가축분뇨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라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활용 회수자원은 재활용되기(판매 등을 포함한다)전까지 적정 보관시설에 보관하고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5. 15:0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 내에서 상옥시설만 갖추고 3면이 개방된 적정하지 아니한 약100평의 보관시설에 가축분뇨 약 30톤을 보관하여 시설운영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 제27조 제3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별표 8의 2-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태풍으로 무너진 창고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보관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현재 창고가 완공되어 더 이상 시설운영기준을 위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