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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20 2014고정2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축분뇨재활용신고업자이다. 가축분뇨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라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활용 회수자원은 재활용되기(판매 등을 포함한다)전까지 적정 보관시설에 보관하고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5. 15:0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 내에서 상옥시설만 갖추고 3면이 개방된 적정하지 아니한 약100평의 보관시설에 가축분뇨 약 30톤을 보관하여 시설운영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태풍으로 무너진 창고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보관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현재 창고가 완공되어 더 이상 시설운영기준을 위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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