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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6 2014고정110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소재한 B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인 1일 400킬로그램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람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영업장에서 퇴비제품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축분뇨(계분)는 재활용(판매 등을 포함)되기 전까지는 보관시설 및 장비로부터 흘러나오거나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가축분뇨를 저장시설이 아닌 곳에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나, 2014. 5. 19. 13:00경부터 2014. 5. 20. 14:30경까지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아닌 영업장 내에 완제품(포장된 퇴비) 전인 반제품퇴비 약 200여톤을 야적하여 재활용시설 설치 운영기준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농수산업의 경영, 배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증명서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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