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4.29 2015고정2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인 1일 400kg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사람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환경부령이 정하는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에 따를 경우 가축분뇨를 저장ㆍ처리하거나 재활용되기 전까지는 처리시설ㆍ보관시설 및 장비로부터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5. 20:00경 경남 합천군 B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내에 있는 처리시설의 배수용 수중펌프를 다음날 06:00경까지 작동함에 있어 폭기조와 저장조의 남은 용량을 확인하지 않고 가축분뇨가 포함된 오ㆍ폐수를 폭기조에서 저장조로 이송하던 중 저장조의 용량을 초과함으로써 약 12.15㎥의 가축분뇨가 흘러나오도록 하여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위반확인서, 진술서, 현장사진 (피고인은 흘러나온 가축분뇨 양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유출량보다 적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확인한 위반확인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약 12.15㎥의 가축분뇨가 유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을 위반하였고, 그 결과 상당한 양의 가축분뇨가 흘러나와 하천을 오염시킨...

arrow